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2.05.09 2011나1747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1. 10. 10. B지방보훈청 기능직사무보조원(10등급, 타자원) 시보로 신규임용(특별채용)되었고, 1992. 4. 10. 기능직사무보조원(10등급)으로 정규임용되었다.

나. 그런데 2007. 12. 21.경 익명의 제보에 따라 실시한 B지방보훈청 자체조사결과 원고가 1991. 10. 10. 특별채용될 당시 제출한 한글타자 자격증이 원고 본인이 취득한 것이 아닌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자, B지방보훈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의 특별채용요건 결격을 이유로, 2008. 1. 11. 위 1991. 10. 10.자 기능직사무보조원(10등급) 시보임용 및 위 1992. 4. 10.자 기능직사무보조원(10등급) 임용을 위 각 임용일자로 각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원고가 임용결격자였으므로 원고의 재직기간을 공무원의 재직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지급을 거부하였고, 원고가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 및 이에 대한 이자 합계 29,167,229원만을 반환하였다. 라.

원고가 임용결격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2008. 1. 11.경 퇴직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액은 63,616,800원(= 퇴직급여액 48,565,510원 퇴직수당 15,051,29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원고가 임용된 일자로 임용을 취소하는 처분을 받음으로써 피고와 사이에 공무원신분관계나 근로고용관계가 적법하게 형성된 바 없어 공무원연금법의 퇴직급여나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5905 판결 참조), 원고가 실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