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130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와 함께 E 학원을 운영하다가 독립하여 F 학원을 개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경 서울 강동구 G빌딩 3층에 있는 F 학원 강의실에서, 위 E 학원이 불법적 용도변경을 거쳤다
거나 C 학원장이 H학원에서 6개월 만에 해고당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C, D가 운영하는 E 학원은 불법적인 용도변경으로 학원을 운영한다”, “E 학원장 C은 H학원에서 6개월 만에 실력이 없어서 잘렸다”, “C은 근본도 없고 강의도 못하는 새끼 강사다.”, “C과 D는 실력이 없어서 사관학교반 수업을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학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