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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130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와 함께 E 학원을 운영하다가 독립하여 F 학원을 개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경 서울 강동구 G빌딩 3층에 있는 F 학원 강의실에서, 위 E 학원이 불법적 용도변경을 거쳤다

거나 C 학원장이 H학원에서 6개월 만에 해고당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C, D가 운영하는 E 학원은 불법적인 용도변경으로 학원을 운영한다”, “E 학원장 C은 H학원에서 6개월 만에 실력이 없어서 잘렸다”, “C은 근본도 없고 강의도 못하는 새끼 강사다.”, “C과 D는 실력이 없어서 사관학교반 수업을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학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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