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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0 2017나203913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피고는 B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7. 3. 2. B대학교 컴퓨터공학과 3학년으로 편입하여 2009. 2. 20.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B대학교 교수가 수업을 듣던 원고에게 “개똥도 약에 쓰일 때가 있다. 머리는 집에서 자르지 마라. 촌티 난다.”라고 말하는 등 여러 차례 인격모독을 하였고, “니 학교 교수가 교수냐 개나 소나 다 교수다.”라고 말하는 등 원고의 전적 대학 교수를 비방하여 편입생인 원고를 무시하는 언행을 하였다.

나. B대학교 직원이 원고의 필수과목 질문에 대하여 일부러 대답을 회피하거나 잘못 알려주어 원고가 필수과목을 듣지 못하게 고의적으로 방해하였고, 원고가 자퇴신청서를 제출하려고 문의하였더니 원고에게 “왜 돈이 없어서 ”라고 조롱을 하는 등 원고를 무시하는 언행을 하였다.

다. B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들은 시험 성적을 부여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B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최초입학자, 다른 학과 최초입학자, 편입생 순으로 성적을 부여하였다.

원고는 전적 대학 및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공부하여 충분한 실력이 있음에도 편입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조한 성적을 부여받았다. 라.

B대학교 교수들은 시험문제를 출제할 때 사전에 공개된 족보와 똑같이 출제하였고, 족보와 다르게 출제할 경우 미리 학생들에게 시험문제와 답을 알려주어 제대로 된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B대학교 교수들은 수업을 할 때에도 교재에서 제공하는 PPT만을 보여주거나 수업과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는 등 질 낮은 수업을 제공하였다.

마. 피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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