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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30 2018고단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2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충의로 1942 대산종합시장 앞 도로를 공군부대 방면에서 삼길 포 방면으로 시속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44 세) 이 운전하는 D 모 하비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음주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정 완료 통보서,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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