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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1.27 2018고정3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모 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20: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까치 산길 6-4 ( 지좌동 )에 있는 김천 교도소 앞 도로를 동부 파출소 쪽에서 김천 교도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1 세) 이 운전하는 D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김천시 덕곡동에 있는 한마음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천시 까치 산길 6-4 ( 지좌동 )에 있는 김천 교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 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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