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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1 2015노252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안전봉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나사가 박힌 것을 모두 점검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안전봉 위에 올라가 몸을 움직였다면 추락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 피고인이 안전봉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나사 하나가 빠진 것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 과 ‘ 피해 자가 안전봉에 걸터앉아 있다가 12m 아래로 추락한 사실’ 사이에 인과 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안전봉은 학생이 그 옆으로 비스듬히 기댈 경우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피고인은 80kg 정도의 중학교 3 학년 학생이 안전봉에 올라가 12m 아래로 추락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 중학교 3 학년 3 반 교실 창문 외벽에 설치된 이 사건 안전봉의 오른쪽 연결고리( 교실에서 운동장을 바라볼 때 )에 부착되어 있어야 할 나사 2개 중 1개가 빠져 있었던 점, ② D 중학교 안전시설 점검 담당자인 피고인은 2014. 5. 1. 안전봉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면서 이 사건 안전봉의 오른쪽 연결고리에 나사 1개가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 ③ 피해자는 2014. 5. 21. 점심시간에 이 사건 안전봉 중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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