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4.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안평면 기도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기점 167.7km 하행선 고속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안동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선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이앤아이 소유의 D 한빛천연가스 음식물수거차의 좌측 측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음식물수거차량이 진행 방향 우측 가드레일을 충돌하면서 우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음식물수거차량을 수리비 23,9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수리비 4,138,3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각 견적서
1. 차량대여계약서, 확인서, 수사보고(보험접수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