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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227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8. 22:43경 위 ‘D’ 내에서 청소년 E(18세,남) 등 2명에게 소주 2병(각 3,000원), 맥주2병(각 7,000원) 기타 안주류 등 도합 52,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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