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이를 이용하여 계좌거래실적을 만들어 최대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출금을 받기 위해 이를 승낙하여 실제로는 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주식회사 B 허위등기 피고인은 2019. 6. 19.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정관, 주식발행사항 결정서, 인감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A’, 상호를 ‘주식회사 B’, 본점을 ‘인천광역시 부평구 C건물 D호’, 자본금 총액을 ‘1,000,000원’, 목적을 ‘세차용품 도소매 및 유통업’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이었을 뿐, 주식회사 B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고, 피고인은 2019. 6. 17.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주금 납입 의사나 주금납입 사실 없이 자본금 1,000,000원에 대한 통합잔액증명서를 일시적으로 만든 후 위 돈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고, 위 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