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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1.18 2015가단915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9. 25.부터 2001. 9. 19.까 지는 연 12.9%의, 2001.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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