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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0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B’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서류를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다음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11. 9. 12:2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본인을 서울중앙지검 D 검사라고 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E은행 및 F은행 계좌에 연결된 각 통장으로 불법스포츠토토 자금 8,100만 원이 입금되었다. 피해자 명의의 다른 금융기관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니 돈을 전부 인출하여 검찰청에서 파견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 둬라. 수사가 종결되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고 피고인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며 불법으로 의심받는 돈을 출금하여 보관하는 것이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의 업무도 아니어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보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0. 21:09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 신길역 1호선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보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역 인근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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