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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06 2014구합62418
실업급여지급제한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2. 22.부터 2013. 1. 7.까지 주식회사 지산소프트(이하 ‘지산소프트’라 한다)에, 2013. 7. 1.부터 2013. 8. 30.까지 한국피앤지판매 유한회사(이하 ‘한국피앤지’라 한다)에 각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6.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의 최종이직사업장에 관한 부분에 명칭을 “(주)지산소프트”, 자격취득일(입사일)을 “2010. 2. 22.”, 이직일(근로제공 마지막 날)을 “2013. 1. 7.”, 구체적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각 기재하여 피고에게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10. 원고에게 수급자격의 인정을 하였고, 원고의 구직급여일액을 34,992원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원고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였다.

구분 실업인정일 실업인정대상기간 계산식(원 단위 버림) 구직급여액(원) 1차 2013. 9. 17. 2013. 9. 13. ~ 2013. 9. 17.(5일) 34,992원 × 5일 174,960 2차 2013. 10. 18. 2013. 9. 18. ~ 2013. 10. 18.(31일) 34,992원 × 31일 1,084,750 합계 1,259,710

라. 피고는 2013. 11. 15. 원고에게 “원고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최종 이직사업장인 지산소프트에서 퇴사 이후 한국피앤지에서 근무(2013. 7. 1.부터 2013. 8. 30.까지)한 사실을 미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에 근거하여 실업급여를 지급중지하고, 부정수급 한 구직급여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액의 납부[납부할 금액 합계 2,519,420원(= 부정수급액 1,259,710원 추가징수액 1,259,710원)]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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