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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5가합108971
조합원제명결의취소등
주문

1. 피고가 2015. 4. 25. 정기총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양천구 C에 있던 구건물 소유자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2. 1. 20. 설립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의 선거관리위원 선출 1) 피고의 초대 조합장 D 및 그 밖의 임원, 대의원들(이하 ‘D 등’이라 한다

)은 2012. 1. 20.경 취임하여 피고의 정관에 따라 2년이 경과한 후인 2014. 1. 20. 임기 만료 예정이었다. 2) 피고는 2013. 12. 23. 새로운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 입후보자 모집에 관하여 등록기간을 2013. 12. 23.부터 2014. 1. 7.까지로 정하여 공고하였다.

3) 위 공고에 따라 원고를 포함하여 피고의 조합원 중 8명이 선거관리위원 입후보자로 등록하였고, 원고는 7번째 순서로 등록하였는데, 피고의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에서는 등록한 순서대로 5명(E, F, G, H, I)만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하여, 원고는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하였다. 다. 임원 및 대의원 선출결의 1)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2. 4. 임원 및 대의원 입후보자 등록에 관하여 등록기간을 2014. 2. 4.부터 2014. 2. 19.까지로 정하여 공고하였다.

2) 피고는 2014. 4. 24. 정기총회에서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여 피고의 조합장으로 D[서면(미리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45표, 현장(직접 출석하여 투표한 경우) 28표]을, 감사로 J(서면 44표, 현장 36표), K(서면 50표, 현장 35표)을, 이사로 L 등을, 대의원으로 M 등을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출결의’라고 한다

). 원고는 감사 입후보자로 등록하였으나 서면 17표, 현장 29표 합계 46표를 얻는 데 그쳐 선출되지 못하였다. 3) 한편, 피고의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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