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2492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791,45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청구취지 기재 ‘소장부본 송달일부터’는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791,45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청구취지 기재 ‘소장부본 송달일부터’는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