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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24924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791,45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청구취지 기재 ‘소장부본 송달일부터’는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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