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11829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8,600,000원 및 2017. 12.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항의 12번째 줄의 “1,400,000원으로”는 “1,300,000원으로”의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8,600,000원 및 2017. 12. 15.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항의 12번째 줄의 “1,400,000원으로”는 “1,300,000원으로”의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