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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98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6카확320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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