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635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1자3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