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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2975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86,301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2. 22.부터 2018. 9.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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