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13427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986,301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2017.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986,301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2017. 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