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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6 2015고단1595 (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에 있는 F대리점의 이사이다, F대리점에서 정상적인 석유를 빼올 수 있는데, 무자료로 위 석유를 시중가의 75%에 판매하겠다, 현금 3억 원을 주면 석유를 2주일 내로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F대리점의 이사가 아니었고 정상적인 석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래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석유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인 석유를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석유대금 명목으로 2013. 11. 15.경 1,000만 원, 2013. 11. 20. 2억 6,000만 원, 2013. 11. 23. 3,000만 원 등 총 3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D, G, H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이들이 피고인을 통해 제3자(‘I’)의 도움을 받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석유를 구입하려다 결국 실패한 사실이 인정됨. 그런데 피고인은 위 석유구입과 관련하여 D로부터 받은 돈을 ‘I’에게 전달했다고 하면서도 그의 인적사항을 함구하는 한편 석유를 구입하지 못하게 된 이유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이 ‘I’이라는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D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기는

함.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로부터 석유구입 관련 자금을 받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D의 요청에 따라 그의 형편을 고려하여 D은 피고인에게 준 3억 원 중 제3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았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과 G는 D이 석유가 급히 필요하다고 하여 그 구입자금 명목으로 준 것이라고 주장함. 어느 쪽이든 피고인이 D의 형편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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