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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5. 선고 2018누52343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결정취소
사건

2018누52343 육아휴직급여 부지급결정 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6. 4. 선고 2018구단52757 판결

변론종결

2018. 10. 11.

판결선고

2018. 10. 2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7. 10. 25.에 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결정과 2017. 11. 7.에 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는, 2014. 11. 11.부터 2015. 9. 1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신청한 육아휴직급여에 대하여 피고가 2017. 10. 25.과 2017. 11. 7.에 각 결정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결정(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처분 후의 사정에 의하여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4369 판결 참조).

그런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1심 법원에서 계속 중

이던 2018. 5. 29. 원고에게 '원고가 최초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피고가 2014. 9. 11.부터 2014. 11. 10.까지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통지할 당시, 피고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지급 결정을 별도로 통지한바 없고, 남은 육아휴직기간에 대한 급여 신청절차를 안내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4. 11. 11.부터 2015. 9. 10.까지의 육아휴직급여 1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통하여 구하고자 한 미지급 육아휴직급여를 이미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을 명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광태

판사민정석

판사이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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