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8.27 2015도348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