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5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14:20경 제주시 이호동 소재 털보횟집 앞길에서부터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한빛장의사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