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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24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8. 23:45경 청주시 흥덕구 B,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 억울해”라고 욕설을 하고, 재차 술값이 나와 억울하다고 항의하다

위 E으로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는 술에서 깬 후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한다는 안내를 받자 E에게 “억울해 씨발, 이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가슴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고, E으로부터 다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채증영상 첨부), 피의자의 범행장면을 채증한 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술값 시비를 하며 행패를 부리자 출동한 경찰관이 술값 시비는 민사로 해결하라며 귀가를 권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다수 있음. 자신의 범행을 피해 경찰관 탓으로 돌리며 반성하지 아니함. o 범행을 대체로 자백함. o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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