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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31 2017고단81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1. 경 성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이 휴대전화 판매직으로 일하고 있는 'C '에서 손님인 D의 요청에 따라 위 D 명의로 휴대전화 (E) 개통한 후, 2016. 9. 17. 경 위 'C '에서 위 D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위 휴대전화의 번호를 F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위 D의 개인정보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변경번호 자료 제출, 고소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6호, 제 59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의로 D의 전화번호를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D 자녀의 피해상황이나 처지를 알면서도 범행한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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