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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1 2014고단19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05.24. 23:00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110-1에 있는 새일초등학교 앞 도로를 산막삼거리 쪽에서 신탄진 나들목 쪽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대전 대덕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보행자세가 많이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2경부터 23:35경까지 약 3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은 지 9년 가량이 지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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