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가 2012. 1. 12. 주식회사 지아이케이종합건설(변경 후 상호 : 뉴월드건설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및 C에게 변제기를 2012. 4. 12., 약정이율을 월 2.5%로 정하여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와 D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 중 원금에 대하여 보증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 추정되고(상법 제47조 제2항),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상법 제47조 제1항). 그리고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상법 제57조 제1항),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일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57조 제2항).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회사로서 당연상인(상법 제4조) 또는 의제상인(상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고 소외 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 상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채무의 보증인 중 1인인 피고는 주채무자들과 연대하여 위 원금과 채무의 변제기인 2012. 4. 12.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금만 보증하였으므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지연손해금은 위 원금의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원금만 보증한 경우라 하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그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별도로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