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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15 2019고단249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9. 14. 21:44:0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14. 21:44:08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60세)의 엉덩이 부위를 오른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9. 14. 21:44:4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14. 21:44:4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성명불상, 여)의 엉덩이 부위를 오른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캡쳐사진

1. 수사보고(여죄 피해자 불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할 경우 그로 인해 얻게 될 성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공개명령의 경우 일반인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확인하여야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음에 반해 고지명령의 경우 일정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통지되어 이를 수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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