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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7나5193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1행의 ‘앞서 든 증거 및 갑제2호증의 기재’를 ‘갑 제2, 3호증, 을 제4, 5(가지번호 포함), 7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아래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다. 피고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양식장의 사용을 허락받았으므로 이 사건 어업권 중 망인의 지분을 사용ㆍ수익함에 있어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망인 사이에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

거나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양식장을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허락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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