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상을 광주시내 방면에서 곤지암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2차도를 걸쳐 시속 6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 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면으로 앞서 주행하던 피해자 G(64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택시를 수리비 약 850,9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 중 G은 요추부, 경추부 및 우측 슬관절부 등 부위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는데, 위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위 피해자가 실제로 4일간 병원에 입원하면서 치료을 받았으며, 한편, 피해자 I은 사고 직후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등 의사에게 진료받았고, 의사로부터 뼈에는 이상이 없지만 후유증이 발생할지 모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