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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7 2021고정131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 여, 42세) 은 서로 알고 지내던

언니, 동생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4. ~ 2020. 10. 28. 사이 피해자가 자신이 돈만 받으면 다른 남자들과 잠자리를 가진다며 거짓 소문을 내고,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인 C에게 교제 중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얘기를 하여 이에 배신감을 느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카카오 톡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협박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 제출한 고소 취하 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2. 19.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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