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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414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7. 22:40경 서울 중랑구 B,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에게 “멍청아”라고 말하며 놀리고 반말을 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2019. 3. 13. 제출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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