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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24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3층 302호에 있는 ‘C’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6. 1.경부터 같은 해

6. 20. 23:30경까지 위 C에서 객실 4개, 샤워실 1개,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여종업원 D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2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게 하고 여종업원에게 7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영업기간 및 규모,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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