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으며, 차용금에 대한 변제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 점( 이하 ‘E 점’ 이라 한다) 과 G 점( 이하 ‘G 점’ 이라 한다) 의 명의를 신탁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사문서들을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 위조 및 행 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 당시부터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차용금을 교부 받았고, 편취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당시 개인 회생을 준비 중이 던 신용 불량자로서 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전부터 타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I 점( 이하 ‘I 점’ 이라 한다) 의 매출 역시 일일 5~15 만 원에 불과 한 상황이었다.
②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1.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10 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 씩 변제하겠다’ 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차용금의 변제 계획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막연히 피고인과 그 무렵부터 동업하기로 E 점의 영업이익으로 마련하겠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앞서 본 I 점의 매출 규모에 비추어 E 점의 영업이익으로 매월 100만 원씩 변 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