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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노777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제작한 이 사건 발가락 지압기( 디자인 등록번호 O, 이하 ‘ 이 사건 대상 디자인’ 이라고 한다) 는 피해자 C의 등록 디자인( 디자인 등록번호 E, 이하 ‘ 피해자 디자인’ 이라고 한다) 과 유사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 감을 느끼게 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심미 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한편,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 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후129 판결). 2)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본다.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대상 디자인과 피해자의 디자인을 비교한 도면은 별지와 같은 바, 이를 비교하여 보면, ① 전체적인 형상에서 초승달과 같이 굽어 있는 기반 부 위에 네 개의 기둥이 형성되어 있는 형태이고, ② 기반 부의 엄지발가락 쪽 끝단이 뭉퉁하고 새끼 발가락 쪽인 좌측 끝단이 뾰족 한 형상인 점, ③ 저 면도 기반 부 상단에 파 형의 굴곡 있고, 바닥에 다시 초승달 형상의 작은 흠이 파여 있는 점에서 일치하며, ④ 평면도 상에서 확인되는 기둥 상단의 형상이 대체로 상하좌우 대칭되는 타원형상이며,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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