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5. 7. 22.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였고, 2015. 7. 28.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5. 7. 22. 무렵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3. 4.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중구 C 다가구주택 중 1층 16.5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 차임 월 550,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30.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4. 11. 12.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경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구두로 해지 의사를 밝혔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새로운 임차인 D을 물색하여 소개한 2014. 10. 20.경 또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한 2014. 11. 12.경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