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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9 2018노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은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공동 상해 및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G, I, H에게 상해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 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

가사 위 피고인의 행위가 공동 상해 등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피해자들이 이사를 방해하는 것에 대항한 소극적인 방어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된다.

나) 주거 침입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K은 서울 성북구 C 빌라 D 호(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고 한다 )를 점유한 사실이 없다.

또 한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출입금 지가 처분 결정을 받은 2016. 10. 12. 이후에 이 사건 빌라에 출입하지 않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공동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위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 G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이를 뿌리친 사실만 있을 뿐이고, 피해자 G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나) 주거 침입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는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위 피고인은 자신이 임차한 주택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임대인 인 피고인 A을 통하여 이 사건 빌라에 들어간 것에 불과 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였는지 1)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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