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G는 1993. 8. 25. E에게 500만 원을 대출기간 180일, 연체이율 연 2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와 F는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상호가 주식회사 H에서 2002. 3. 1. 주식회사 B으로 변경되었다가 2010. 9. 10. 주식회사 A으로 재차 변경되었다)는 1997. 5. 30. 구 신용관리기금법(1997. 12. 9. 법률 제5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11에 의하여 주식회사 G의 채권, 채무를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이전받았다.
다. 원고는 1999. 8. 10. 부산지방법원 99가소224803호로 피고, E, F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잔액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9. 12. 14. “피고는 E, F 등과 연대하여 3,162,200원 및 그 중 2,941,500원에 대하여 1993.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9. 7. 27.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선행 판결에 기한 피고, E, F의 채무 중 잔액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0. 5. 18.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17. 4. 21. 원고승계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 내지 그 연대보증 채권 등에 관한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4. 위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위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7. 6. 2.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피고 등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 F와 연대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