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네패스에게 106,247,756원, 원고 주식회사 네패스디스플레이에게 22,9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네패스는 반도체, 전자부품, 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원고 네패스디스플레이는 전기전자 소재부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원고 네패스엘이디는 전자제품, 광원소자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는 안경렌즈의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각 설립된 회사이다.
나. 2013. 4. 10. 03:30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2로 587-20에 있는 피고의 공장에서 중합기 온도센서 및 국소배기장치의 고장으로 안경렌즈의 재료인 플라스틱 이 연소됨으로써 발생한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등의 가스(이하 ‘이 사건 가스’라 한다)가 외부로 누출된 후 위 공장 인근의 위 과학산업2로 587-32에 있는 원고들의 각 공장 안으로 유입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에 따라 원고 네패스와 원고 네패스디스플레이의 각 공장에서 조업 중이던 근로자들이 구토와 두통 등을 호소하여 병원에서 검진 및 진료를 받았고, 원고들의 각 공장의 조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강유역환경청장,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청주지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가해자가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