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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582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24.부터 1999. 1. 31.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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