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582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24.부터 1999. 1. 31.까지는 연 2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24.부터 1999. 1. 31.까지는 연 2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