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부터 2019. 5.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1997. 1. 1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7년 7월경 C와 회사 동료로 만나 2018년 6월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갖는 등의 만남을 반복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10.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2019년 1월경까지 C와의 만남을 지속해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혼인한 상태에 있는 C를 만나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