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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6 2020가단1329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31.부터 2020. 10.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와 C은 1991. 11. 2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2명의 자녀가 있다.

나. 피고는 2018년경 C을 같은 직장에서 만나 알고 지내다가 C이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갖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해 왔다.

2. 판 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간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해 원고가 가지는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및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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