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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0.06 2014가단318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46년경 소외 C과 만나 그 무렵 동거를 하기 시작하였고, C과 사이에 3남 3녀를 두었다.

나. 그런데 C은 원고와 동거를 시작하기 전인 1945. 4. 20.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D가 있는 상태였고, 1963. 12. 8. D와 사이에 자녀 E를 출산하기도 하였는데. 1983년경 F를 만나 그 사이에서 1989. 6. 6. 피고를 출산하였다.

다.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1963.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11. 11.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기개 부동산에 관하여는 1963. 1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1963. 12. 31.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3. 5. 3. C의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되었다가 2013. 5. 3. 각 2013. 4.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명의신탁약정 해지 또는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번 돈으로 취득한 것으로 그 소유명의만 C 앞으로 신탁하여 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소유이이다.

따라서 원고는 C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각 부동산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고, 설령 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C에 대하여 부동산 자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데, C이 채무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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