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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7 2017노18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의 각 범행은 행위 태양이나 범의가 단일하여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4 항 제 2호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관세)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벌금 1,071만 원) 은 피고인들의 각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조세 포탈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 요건 충족 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수입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 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허위 수입신고 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므로(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도782 판결), 이 사건 각 범행이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이 수사과정에서 적극 협력하고 법정에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세 관청이 경정 고지한 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점, 세관신고업무의 관리 소홀에 기인한 측면도 있어 피고인 A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하였다.

비록 이 사건 범행기간과 횟수, 포 탈세액의 크기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원심이 설 시한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특히 당 심에 이르러 포탈 세액의 세 배가 넘는 경정된 세금을 모두 완납한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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