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의 인수참가인인 D의 인수참가인 E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27. F과 F 소유의 의정부시 G 소재 H건물 3층 I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보증금 150,000,000원, 임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F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2016. 9. 1.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고 2016. 9. 2.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 C는 2016. 9. 30.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의 인수참가인 D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8. 11. 8.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의 인수참가인 D의 인수참가인 E는 2019. 10. 29.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제13호증의 1, 제15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2018. 8. 31.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이후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 피고 C에서 피고 C의 인수참가인 D, 위 D의 인수참가인 E 명의로 순차 이전되었으므로, 최종소유자인 위 E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하면 주택의 임차인은 건물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게 되며 대항력이 구비된 후에 임차건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다.
이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111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