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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11.8.선고 2017르21231 판결
이혼및위자료
사건

2017르21231 이혼 및 위자료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가정법원 2017 . 7 . 20 . 선고 2017드단202049 판결

변론종결

2018 . 9 . 20 .

판결선고

2018 . 11 . 8 .

주문

1 .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

2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 청구취지 ] 피고는 권00와 각자 원고에게 50 , 0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 항소취지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

이유

1 .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 피고의 주장

피고는 , 피고의 주소지로 기재된 이 사건 식당은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고 , 피고가 2017 . 1 . 28 . 경부터 이 사건 식당으로 출근하지 않아 권00 또는 식당 종업원이 피고 대신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보정서 등을 수령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였으 며 ,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였으 므로 ,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추완항소가 적법하 다고 주장한다 .

나 . 관련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 라고 함은 당사자 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므로 ,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 이므로 ,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서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4 . 7 . 22 . 선고 2004다16082 판결 , 대법원 2006 . 3 . 10 . 선고 2006다3844 판결 등 참조 ) .

다 .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

1 ) 원고는 2017 . 3 . 6 .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피고가 운영하 는 이 사건 식당으로 기재하였다 .

2 ) 피고는 2017 . 3 . 16 . 이 사건 식당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소송관계서류 를 직접 수령하였고 , 원고의 2017 . 3 . 20 . 자 보정서도 2017 . 3 . 24 . 직접 수령하였으며 , 2017 . 4 . 24 . 이 사건 식당을 주소지로 기재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

3 )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2017 . 4 . 28 .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었고 , 이에 2017 . 5 . 8 . 변론기일소환장을 발송송달하였다 . 피 고는 2017 . 5 . 25 . 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다 .

4 ) 원고의 2017 . 5 . 23 . 자 준비서면이 2017 . 5 . 30 .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 고 , 변론기일소환장도 2017 . 5 . 31 .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었다 . 이에 제1심 법원은 2017 . 6 . 7 . 변론기일소환장을 발송송달하고 2017 . 5 . 23 . 자 준비서면도 2017 . 6 . 8 . 발 송송달하였다 . 피고는 2017 . 6 . 22 . 2회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 . 피고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통지서는 2017 . 6 . 28 .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어 2017 . 7 . 3 . 발송송달 처 리되었다 .

5 ) 제1심 법원은 2017 . 7 . 20 .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 피고에게 위 판결정본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2017 . 8 . 8 . 폐문부재로 송달불능이 되어 2017 . 9 . 7 . 공 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다 .

6 ) 피고는 그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2017 . 11 . 13 .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

라 . 판단

이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까지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피고는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고 ,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에 따라 송달장소를 바꿀 때에는 이를 법원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송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고 법 원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지도 않은 과실이 있다 .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

그러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2 . 결론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민

판사 지현경

판사 이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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