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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8.13 2014나220
임금 및 위자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패소...

이유

1. 쟁의행위 및 직장폐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제6쪽 본문 아래에서 제7줄부터 제10쪽 제9줄까지 부분)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 1)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76566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피고가 2008. 6. 12.부터 2008. 12. 10.까지 행한 직장폐쇄(이하 ‘이 사건 직장폐쇄’라 한다)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0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이 사건 노조는 2008년 3월 말경 피고 측에 노동조합 사무실 및 조합원 2명을 전임자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단체교섭 준비사항(단체협약 초안, 교섭인원, 교섭주기 등 에 대한 서류를 전달하였다.

⑵ 피고는 2008. 3. 28.경 소속 근로자에 대한 2008년도 임금 인상을 실시하면서 이 사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급 2,400원을 인상하면서도, 원고와 선정자 B, AB 등에 대해서는 노조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일급 1,000원에서 1,900원까지만 인상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었다.

⑶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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