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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9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19: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노 들길을 여의 교 방면에서 여의 2 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마침 같은 방면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25 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포터차량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5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2,252,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G, E)

1. 피해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1.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1. 수사보고( 합의서 제출 및 합의사실 확인 보고)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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