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609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611,226원과 그중 34,019,410원에 대하여 2017.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1,611,226원과 그중 34,019,410원에 대하여 2017.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