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7. 5. 1.자 2005나74865 결정
[주권인도][미간행]
AI 판결요지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누락되었기에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 에 의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이 추가재판을 하기로 하여 직권으로 추가재판을 하기로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외 4인)
피고, 피항소인
증권예탁결제원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계선)
피고
피고 3 주식회사외 8
피고 3 주식회사의 보조참가인
참가인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5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외 2인)
주문
1. 이 사건에 관하여 2007. 4. 19. 선고한 판결의 주문 제4항 중 “원고와 피고 5 주식회사 사이의 항소비용”을 “원고와 피고 5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총비용”으로 경정한다.
2. 이 사건의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비용은 피고 3 주식회사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7. 4. 19. 선고한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1조 에 의하여 이를 주문 제1항과 같이 경정하고, 위 판결에서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누락되었기에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2항 에 의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이 추가재판을 하기로 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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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